청약 1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범위 (직계존비속)

2026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가이드

Table of Contents

청약 1순위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범위

배우자는 기본 인정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요건 ·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 요건 · 혼인·이혼한 자녀는 제외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는 당첨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배우자로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인정
👵 직계존속 3년
👦 30세 이상 미혼자녀 1년

👩‍❤️‍👨
배우자
주소 달라도 인정 가능
👵
직계존속
최근 3년 동일등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동일등본
🚫
혼인·이혼 자녀
부양가족 제외
📋 목차
  1.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본 원칙
  2. 배우자 인정 범위
  3.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인정 조건
  4. 직계존속 주택소유 시 제외 기준
  5. 자녀 등 직계비속 인정 조건
  6. 30세 이상 자녀의 1년 거주 요건
  7. 손자녀·사위·며느리·형제자매 인정 여부
  8. 부양가족 가점 계산법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기본 원칙

2026년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가점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자녀는 미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계 부양가족 인정 핵심조건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이면 별도 세대라도 인정 가능
부모·조부모 신청자가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30세 미만 미혼 자녀 원칙적으로 동일 주민등록표 세대원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 FAQ도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 인정 가능

배우자는 청약 가점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양가족입니다. 규칙상 청약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즉 부부가 직장·학업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가 확인되면 부양가족 1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확인되면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FAQ는 안내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달리 ‘3년 동거’나 ‘1년 동거’ 같은 장기 주민등록 요건을 적용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인정 조건|최근 3년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조건이 더 엄격합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 인정 가능 여부 핵심 요건
본인의 아버지·어머니 가능 세대주 + 3년 동일등본
배우자의 부모 가능 3년 동일등본 등 요건
조부모·외조부모 가능 직계존속 요건 동일
장인·장모 / 시부모 가능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판단

가점제로 당첨된 후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다면 필요 시 과거 3년간의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과거 3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부모나 조부모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FAQ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예시
아버지 무주택 + 어머니 무주택 → 다른 요건 충족 시 두 분 모두 인정 가능
아버지 주택 보유 + 어머니 무주택 → 원칙적으로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제외
아버지 무주택 + 어머니 주택 보유 → 원칙적으로 두 분 모두 부양가족 제외

💡 부모님을 가점에 넣으려면 3년 주민등록 요건뿐 아니라 부모님 부부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등 직계비속 인정 조건

직계비속은 주로 자녀를 의미하며, 청약 가점제에서는 미혼 자녀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 유형 부양가족 인정
30세 미만 미혼 자녀 동일 세대 요건 충족 시 가능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동일등본 필요
혼인한 자녀 인정 안 됨
혼인 후 이혼한 자녀 인정 안 됨

국토교통부 FAQ는 혼인한 자녀뿐 아니라 혼인 후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즉 현재 혼인상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혼인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소여야 함

30세 이상인 미혼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단순히 공고일 직전에 전입해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예시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9월 20일
31세 미혼 자녀 전입일: 2025년 8월 1일
→ 1년 이상 동일등본 유지 → 인정 가능성 있음

31세 미혼 자녀 전입일: 2026년 3월 1일
→ 1년 미충족 → 부양가족 인정 불가

당첨 이후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 1년간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해당 직계비속에 대해 과거 1년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인자료로 요구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손자녀는 언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

손자녀라고 해서 자동으로 직계비속 가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FAQ는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미혼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녀만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관계 가점 부양가족 인정
미혼 자녀 요건 충족 시 가능
미혼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한해 가능
일반적인 손자녀 원칙적으로 제외

사위·며느리·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님

청약에서 말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혈연·법률상 수직적인 가족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모·조부모는 직계존속, 자녀·손자녀는 직계비속이지만 형제자매는 방계혈족이고, 사위·며느리는 신청자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고 해서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 분류 부양가족 가점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요건 충족 시 가능
자녀 직계비속 미혼 등 요건 충족 시 가능
형제·자매 방계혈족 원칙적으로 제외
사위·며느리 직계존비속 아님 원칙적으로 제외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은 몇 점인가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하며 6명 이상은 최대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이라면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자녀 2명, 총 3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고 부양가족 가점은 20점입니다.

부양가족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사례

① 신청자 본인을 1명으로 계산 → 본인은 제외
② 부모님이 등본에 있으니 바로 포함 → 세대주 + 최근 3년 요건 확인
③ 부모 중 한 명이 주택 보유 → 부모 부부 모두 제외될 수 있음
④ 31세 미혼 자녀가 최근 전입 → 1년 미만이면 제외
⑤ 이혼한 성인 자녀를 미혼으로 판단 → 혼인 이력이 있으면 제외
⑥ 손자녀가 함께 거주하므로 포함 → 부모 모두 사망 등 별도 요건 필요

🚨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많게 입력해 당첨되면 당첨자격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속 3년, 30세 이상 직계비속 1년 요건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변동 이력까지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다면 부양가족인가요?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2년 11개월이라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배우자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대상이므로 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도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동일등본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중 한 분만 집이 있으면 무주택인 다른 한 분은 가점에 넣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FAQ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있어도 1명으로 인정되나요?

네. 규칙상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확인되면 인정 가능합니다.

Q. 32세 미혼 자녀가 6개월 전 전입했다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이혼한 자녀는 다시 미혼이므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FAQ는 혼인 후 이혼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Q. 형제나 자매도 같이 살면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에서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신청자 본인도 부양가족 1명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 청약 가점제 부양가족 인정 핵심 요약

신청자 본인 부양가족 제외
배우자 별도 주소라도 인정 가능
부모·조부모 신청자 세대주 + 최근 3년 동일등본
직계존속 주택보유 부부 중 1명 보유 시 모두 제외 가능
30세 미만 미혼 자녀 동일 세대 요건 충족 시 인정
30세 이상 미혼 자녀 최근 1년 이상 동일등본
혼인·이혼 자녀 부양가족 제외
손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등 예외
부양가족 최고점 6명 이상 35점

2026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법률상 배우자라면 인정될 수 있고, 부모·조부모 등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한 자녀와 혼인 후 이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고,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 손자녀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가점은 0명 5점부터 시작해 1명당 5점씩 증가하고 6명 이상이면 최대 35점입니다.

주요 확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부양가족 인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6.6.15. 시행
※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가점제·세대구성·주택소유 판단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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