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 최대 120만원 공제 · 무주택확인서 ·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납입액 3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하므로 청약저축만 놓고 보면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됐고, 현행 법률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무주택 요건’과 청약가점에서 계산하는 ‘무주택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연 300만원 한도
📊 납입액의 40%
🏠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기준
1.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
2026년 적용 법률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하면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요건 | 2026년 기준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 주택보유 |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
| 세대 요건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저축 명의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적용기한 |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 2025년부터 달라진 점: 과거에는 무주택 세대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원까지를 공제대상 납입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 자체의 최대 소득공제액은 연 120만원입니다.
| 연간 납입액 | 공제대상액 | 소득공제액 |
|---|---|---|
| 120만원 | 120만원 | 48만원 |
| 240만원 | 240만원 | 96만원 |
| 3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 400만원 | 300만원 | 120만원 |
여기에서 120만원은 세금에서 그대로 120만원을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합한 금액에는 연 400만원의 통합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공제도 받고 있다면 두 공제를 따로 최대한도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무주택확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납입한 금액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관련 무주택 확인 절차를 늦어도 2027년 2월 말까지 갖추는 구조입니다. 금융회사 앱이나 영업점에서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은행의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요: 청약홈에서 청약통장을 이용한다고 해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은 청약통장 취급 금융기관 및 연말정산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공제의 ‘무주택’과 청약가점 ‘무주택기간’은 다르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세대가 주택을 소유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면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이었는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무주택 판단 기준 |
|---|---|
| 청약통장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는지 확인 |
| 청약 무주택기간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계속 무주택인 기간 산정 |
5. 청약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신청자가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25세부터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해 무주택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미혼이라면 25세부터 청약 무주택기간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27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30세를 기다리지 않고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과거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계산하나?
신청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과거의 무주택기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하고, 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례 | 무주택기간 시작 기준 |
|---|---|
| 35세 미혼, 평생 무주택 | 만 30세가 된 날 |
| 28세 혼인, 평생 무주택 | 혼인신고일 |
| 35세에 보유주택 매도 |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 주택 여러 차례 보유 | 가장 최근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 |
🚨 주의: 무주택기간 계산에서는 신청자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약에서 요구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주택 보유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청약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과 주택소유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주택을 샀다가 같은 해 팔면 청약통장 소득공제가 될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단순히 12월 31일 현재만 무주택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현행법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중 주택을 취득했다가 연말 전에 처분해 다시 무주택이 됐더라도 그 과세기간의 청약저축 소득공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주택 여부와 세대주등 여부의 기준시점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A
Q. 매달 얼마를 넣어야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우나요?
연간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300만원이므로 1년 내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단순 월평균으로 나누면 월 25만원입니다.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12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Q.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공제되나요?
2025년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사람 본인 명의 저축이어야 합니다.
Q. 만 29세 미혼인데 5년째 무주택입니다. 무주택기간은 5년인가요?
청약 무주택기간 산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만 30세 전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을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Q. 청약통장을 5년 안에 해지해도 괜찮나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일정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해지 전에 과거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항목 | 2026년 핵심 |
|---|---|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 무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 |
| 공제 대상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납입 한도 | 연 300만원 |
| 공제율 | 40% |
| 최대 소득공제 | 연 120만원 |
| 무주택기간 시작 | 만 30세, 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 |
| 과거 주택보유 | 최근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 |
2026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청약통장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소득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반면 청약가점 등에서 사용하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 주택 처분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 ‘무주택 요건’과 청약의 ‘무주택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2026년 9월 시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주택 유형·공급방식·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무주택 판정 세부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 모집공고의 청약자격 및 주택소유 판정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