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17점 = 최대 84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사용하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세 항목으로 계산하며 최고점은 84점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가점제를 이 세 항목의 점수 합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최고 32점, 부양가족은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입니다. 특히 실제 계산에서 오류가 많은 부분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한 3년 동일등본 요건,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1년 동일등본 요건, 배우자의 별도세대 인정 여부입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부양가족 최대 35점
🏦 청약통장 최대 17점
1. 청약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합니다
청약가점제는 모든 청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점수제는 아닙니다.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에서 가점제를 적용하는 물량에 사용됩니다. 2026년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가점 항목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형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 항목 | 최저점 | 최고점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2점 | 32점 | 15년 이상 |
| 부양가족 | 0명 5점 | 35점 | 6명 이상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1점 | 17점 | 15년 이상 |
💡 계산식: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 청약가점입니다. 예를 들어 22점 + 20점 + 17점이면 총 59점입니다.
2. 무주택기간 점수표|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은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합니다.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입니다. 현재 가점제 별표의 점수표도 이 구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3.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무조건 계산할까?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하지 않은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 자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과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처음 무주택이었던 기간과 최근 무주택기간을 더하지 않습니다.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뒤 최근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러 차례 주택을 보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 중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신청일이나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임의 계산하지 마세요.
4. 부양가족 점수표|0명도 5점, 6명 이상은 35점
부양가족 점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정 부양가족 수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기본 5점을 받고,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증가해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입니다.
| 인정 부양가족 수 | 청약가점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5.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부양가족 1명
배우자는 부양가족 계산에서 중요한 예외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청자와 배우자만 있는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1명에 해당해 10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 업무 안내도 분리세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예시: 미혼이고 부모·자녀 없이 혼자 신청하면 부양가족 0명 = 5점입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 1명 = 10점입니다.
6. 부모님·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조건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려면 단순히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된 기간 자체가 3년일 필요는 없고, 직계존속과 동일등본으로 유지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입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직계존속 부부 모두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청약에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일부 무주택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는 그 예외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자녀는 몇 살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직계비속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여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손자녀는 일반적인 경우 자동으로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별표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손자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족 | 부양가족 인정 핵심조건 |
|---|---|
| 배우자 | 주소가 달라도 인정 |
| 부모·조부모 | 신청자 세대주 +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
| 배우자 부모 | 직계존속과 같은 요건 충족 시 가능 |
| 30세 미만 미혼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8.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17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1년 이상 2년 미만 3점으로 시작해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가며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초 가입일에서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9년 | 10점 |
| 6개월~1년 | 2점 | 9~10년 | 11점 |
| 1~2년 | 3점 | 10~11년 | 12점 |
| 2~3년 | 4점 | 11~12년 | 13점 |
| 3~4년 | 5점 | 12~13년 | 14점 |
| 4~5년 | 6점 | 13~14년 | 15점 |
| 5~6년 | 7점 | 14~15년 | 16점 |
| 6~7년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8년 | 9점 | – | – |
현재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특별공급을 제외한 가점제에서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최대 3점까지 신청자의 가입기간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상한 자체는 17점입니다.
9. 실제 청약가점 계산 예시
Q. 부모님과 2년 11개월 같이 살았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직계존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3년 요건에 부족하다면 임의로 반올림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데 부양가족에서 빼야 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Q. 만 31세 미혼자녀가 올해 부모 집으로 전입하면 바로 부양가족인가요?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Q. 청약가점이 같으면 누구를 먼저 뽑나요?
2026년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가점이 같은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가입기간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청약가점 핵심 요약
| 항목 | 2026년 산정 기준 |
|---|---|
| 총점 | 최대 84점 |
| 무주택기간 | 최대 32점, 15년 이상 만점 |
| 무주택 시작 | 만 30세부터, 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
| 과거 주택보유 | 최근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 |
| 부양가족 | 0명 5점~6명 이상 35점 |
| 배우자 | 분리세대라도 부양가족 인정 |
| 직계존속 | 신청자 세대주 + 최근 3년 계속 동일등본 |
| 30세 이상 미혼자녀 | 최근 1년 이상 계속 동일등본 |
| 청약통장 | 최대 17점, 가입 15년 이상 만점 |
청약가점에서 가장 큰 비중은 부양가족 35점이고, 다음이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입니다. 단순히 등본에 가족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인정되지만 부모 등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역시 현재 나이에서 임의로 계산하지 말고 만 30세, 혼인신고일, 과거 주택 처분일 가운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모집공고일까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가점제 적용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 과거 주택소유 이력, 주민등록 변동내역 등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직전 모집공고와 주민등록표 초본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